2011-01-0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확산되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국가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운전, 일명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이 친환경 경제운전을 실천할 경우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연간 6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또한 자동차의 연비는 13.7%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9%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면허를 이미 취득한 운전자에 대한 사후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친환경 경제운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는 없음.
교통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에 ‘에코드라이브’ 과목을 추가해 친환경 운전 지식과 기능을 숙지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허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경제운전을 실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의3,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제73조(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