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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인 행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 공연 및 행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로 열리는 공연, 집회 및 행사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연, 집회 및 행사에 다수의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따라서 공연, 집회 및 행사가 열리는 경우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차를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급차의 용도에 대규모 공연·집회·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대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