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3일을 허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남·여를 불문하고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동료에의 부담, 사업장의 부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됨은 물론,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족가치관, 가부장적 성격의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비율이 2009년 1.4%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특히,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후 직장복귀에 어려움을 커 경력단절의 시작이 되고 있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출산으로 인한 근로포기가 71%에 달하며, 경력단절의 부담으로 출산시기와 자녀 수를 조정하는 여성이 40%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여성의 과도한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은 출산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사회의 지속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남성의 양육참여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995년 30일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한 이후 2002년 그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면서 1990년대 초반 1.5명으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최근에는 1.8명으로 높아졌고,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서고 있음.
따라서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