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조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과 영향력은 이제 학교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로 고통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10일 이내의 교내 정학조치를 신설함(안 제1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라. 자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