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육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사고 전부를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교육과 놀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운동장에서의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고, 운동장 및 주차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 교육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사고가 전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 등을 금지하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등의 항목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각 호 신설).
다. 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학교 운동장 안에서 자동차등의 통행,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