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으로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료인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행 의료법 제28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단체 결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아울러,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기능 강화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임.
이에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은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제33조제3항·제4항)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신고)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3조(개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1조의2(폐업·휴업 후 재개설 신고)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66조의2(징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