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가요계를 비롯하여 소설ㆍ드라마ㆍ광고ㆍ논문 등의 잇단 표절 논란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질적 하락은 물론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21세기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 외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표절은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판단과 도덕적 인식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표절 논란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과 그에 대한 관계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표절위원회는 연구을 위한 세미나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고,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ㆍ알선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위원회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알선ㆍ조정 외에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 소송비용 절감 및 관계 당사자간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질적 제고는 물론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문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에 중재 제도를 신설함(안 제113조)
나.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다. 위원회의 중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ㆍ유지하도록 함(안 제118조의3 신설).
라. 중재인의 제척사항을 명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18조의4 신설).
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함(안 제1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8조의2(중재의 신청)
제118조의3(중재인명부의 작성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118조의4(중재인의 제척 등)
제118조의5(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119조(감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