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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예방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 등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나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에의 출입 및 학교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