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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의원 외 13인 ·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7,154명사범이 2009년 1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함.
특히, 병의원에서 국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음.
6개월동안 41개기관으로부터 마약류 처방
ooo(만 36세)의 경우 6개월(182일)간 총 41개 기관에서 디아제팜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분, 졸피뎀성분의 수면제 2,632분 계2,781분의 약을 처방받는 등 행정신성의약품을 총113회에 걸쳐 3,905정 처방받았고 최고 1일 6회까지 다른 병의원등에서 처방받음.
6개월동안 4,844일치 마약류 처방
ooo(만 30세)의 경우 2008년 1~6월 총 242회에 걸쳐, 4,844분의 마약류를 27개의료기관으로부처 처방받음
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식약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식약청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마약류취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