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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국민의 성금으로 모인 기부금품을 일부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모금회 내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 자정능력을 기르며, 모금회의 중앙과 지방 지회의 모금, 배분 및 운영에 시민들에 의한 감시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모금회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도록 함.
또한 모금회의 운영 및 배분 결정에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 하도록 했음(안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 및 제13조의2 신설, 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제7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의2(시민감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