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내 연간 보험업계의 보험수입료가 약 120조에 달하면서 20세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1종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계약등으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보험관련 한국소비자원 민원은 08년 688건에서 09년 844건으로 22.7% 증가하였고,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상담전화는 08년 600건에서 09년 889건으로 48.2% 증가하였음.
현행 약관에 따르면, 보험상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조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등은 청약 후 받게 되며, 약관 검토 후 철회가 있어도 철회 기산점이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약관 등을 받은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철회기산점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규정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와 ‘보험증권, 보험약관 및 기타 계약상 토대가 될 정보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를 철회기산점으로 삼는 독일입법례를 참조하여 철회기산점을 개정함.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 및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할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통지하고,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95조의2제4항, 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03조의2(청약철회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