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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되어, 재해를 입은 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재배 품목별로 볼 때, 특히 전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전국 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1천억원에 이르는 소득으로 지역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복분자의 경우, 타 작물에 비해 냉해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작물로써 농가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무하여 복분자 재배 농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심대한 실정임.
이에, 사실상 상당 규모의 주요 작물로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및 오디 등을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에 포함하고, 이를 주요 작물과 함께 보험목적물의 예시로 명시하여, 관련 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