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행한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식품산업 총생산은 40.4조원으로 국내총생산(1,063.1조원)의 3.8퍼센트, 제조업 총생산(265.8조원)의 15.2퍼센트를 차지하여 2008년 대비 10.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 웰빙 욕구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에서 멜라닌이 검출되고 참치캔에서 칼날 조각이 나오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임.
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심의위원들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또한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업계나 종사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의2(위원의 의무)
제90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