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상법 662조)이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기간 2년 내에 보험사에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함.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가 청구한 후 보험사의 지급심사의 장기화나 금감원 등과 같은 조정기관에서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재판상 청구가 늦어질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음.
실제,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례> 희귀 난치병인 근육위축증으로 ooo 화재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눠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부모가 질병을 알고 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400만원)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결국 2심에서 보험금 미지급 판결, 가입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함.
따라서, 상사시효(상법 64조) 5년이나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보험금 청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662조제1항).
나.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신설함(안 제 6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