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매달의 기여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의 특성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소득 외에 재산을 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무주택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 소유자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함께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전월세에 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보험료 미납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이어지게 됨.
2010년 8월 현재, 다른 재산이 없이 전세가 1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만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받는 지역가입자는 178만 8천530세대이고, 특히 이중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규모에 살고 있는 가입자가 82%를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은 최저 생계의 수단이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자동차, 건물 등의 다른 재산이 없이 일정 이하의 전월세에 주거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감경시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