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위 23개 판매사의 2009년 매출액은 2조 1,427억원으로 2008년 1조 7,898억원보다 19.7퍼센트 늘어나 불경기 속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에는 구토·위염, 탈모, 두드러기 등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378건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섭취한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7조의3(위원의 의무)
제40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