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임.
매년 6만 4천여 명의 말기암환자가 발생하고, 진행암환자의 70%, 말기암환자의 80~90% 정도가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하였음. 이에 2010년 「암관리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완화의료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함.
그러나 현행법상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병원은 물론 정부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완화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5,900명(말기암환자 대비 약 7%),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치는 등 애초의 입법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완화의료 병상 100병상도 확보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하여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나. 국립암센터의 사업 중 완화의료사업을 명문화함(안 제3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