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문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나 규격을 만들 때는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법령 체계나 제도를 만들 수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규격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세울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 기준을 만들 수 있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권고나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독자적 기준과 규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안 제4조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