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를 개선하여,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더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신용카드업자들이 가맹점에게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표준안에 맞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작성하여 공시하게 하여,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업자들의 공정 경쟁 유도와 가맹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산정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3항 신설).
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가맹점수수료)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