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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속적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중심의 인·허가 체계가 남아 있어 개인의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격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산업·문화 등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일괄처리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