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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나라는 지속적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중심의 인·허가 체계가 남아 있어 개인의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격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산업·문화 등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간주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