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속적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중심의 인·허가 체계가 남아 있어 개인의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격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산업·문화 등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다.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7조 후단 신설).
라.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비용부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