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2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10월 27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28일 회부된 「장애성년후견법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8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1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010년 6월 30일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7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12.)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2. 6)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마.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면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년 연령의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안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2)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라.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안 제947조 및 안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안 제930조 및 제938조, 안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바.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아.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안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안 제959조의 20)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성년)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4조(추인의 요건)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801조(약혼연령)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이혼)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87조(입양취소청구권자)
제893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99조(15세 미만자의 협의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파양)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29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