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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대의회 업무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5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