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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회는 2009. 12. 31.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을 개정하여 (1)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2)국회예산정책처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통계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게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이 구체적인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원의 의안제출 자체가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이에 국가기관이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제출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기관이 의안의 비용추계를 위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함(안 제7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