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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0인 ·
현행 「도로교통법」과 이에 근거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경찰청에서는 매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무인교통단속장비 예산을 포함시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실제로 거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를 통제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