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용상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 및 사업장의 불편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한 예외로써의 의미가 있음.
그러나 2009년 3월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미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78.7%, 최저임금에서 130만원 이하인 경우 45.1%에 달함. 이는 일용근로자로 표현되는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나타냄.
또한,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보험료의 국가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