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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