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에서 회계처리, 법률자문 등과 같은 각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영평가단 구성시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경영평가단은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평가대상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경영평가단은 임기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다. 위반시 기획재정부장관은 1개월내에 검찰에 고발하여야함(안 제4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경영평가의 공정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