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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상당수가 자부담 이용자이고 이용료가 보육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특별공제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아이돌보미의 이용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