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아이돌보미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드는 비용과 차별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더욱이 아이돌보미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역을 2007년 38개 지역에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시책과 비교할 때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ㆍ육아·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가사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과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로 분리함(안 제30조제1항).
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이돌보미에게 해당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가정봉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