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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늘어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등은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처럼 소규모 시설로서 화재발생 시 자력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 중증환자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병원이나 병동, 사회복지시설보다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기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긴급상황 발생 시 입소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직원배치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늘어나는 소규모시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직원의 배치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가 기거하는 각 건물의 층마다 안전관리인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