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유병율이 일반 성인의 6.1%(성인인구 약 3,782만명 중 약 230만명), 사행산업 이용객의 61.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3~4배 정도 높은 수치임.
현재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재원은 사행산업사업체가 50%, 국고 50%의 매칭 부과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사업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2010년의 경우 23억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91호)」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하며 이를 재원으로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