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입지승인,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2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의 허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2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현행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