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ㆍ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한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서명
6. 강요ㆍ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현행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 동안 공개된 장소에 갖춰 두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출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발급,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