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반도의 통일관련 비용은 국내에서의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행 정부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업지원과 민간차원의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의 재원마련 등 국가적인 준비가 전무한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
따라서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규모의 재원이 필수적임.
이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통일세법의 제정을 통한 재원의 확보와 매 회계연도에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통일세법에 의하여 징수·확보된 재원과 매 회계연도에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의 재원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일세법에 의한 통일세액 및 매 회계연도에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통일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통일세법에 의한 통일세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5조 및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세법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