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방이후 장기간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부족하였다.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비용은 현행 조세체계와 조세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나,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통일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통일준비에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통일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통일세를 부가함.
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으로 함(안 제5조).
라.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0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