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保全”을 “보전(保全)”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하전입자”를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로, “해양에 투기하다”를 “바다에 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원자력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원자력안전위원회)
제5조의2(안전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3(안전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2(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의3(종합계획의 시행)
제9조(원자력 연구개발기관 등)
제9조의2(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의3(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9조의4(강제징수)
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제10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0조의2(실태조사)
제10조의3(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설치)
제10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의5(기금의 사용)
제11조(건설허가)
제12조(허가기준)
제12조의2(표준설계인가)
제12조의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3조(결격사유)
제15조의2(계량관리규정)
제16조(검사)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8조(기록과 비치)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1조(운영허가)
제22조(허가기준)
제23조의2(검사)
제23조의3(주기적안전성평가)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5조(기록과 비치)
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30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31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2조(준용)
제33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허가)
제34조(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 신고 등)
제35조(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의2(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6조(준용)
제43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44조(허가 등 기준)
제45조(검사)
제46조(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제47조(기록과 비치)
제53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54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55조의2(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56조(준용)
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58조(허가기준)
제59조(검사)
제60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61조(기록과 비치)
제62조(기준 준수의무 등)
제63조(준용)
제64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제66조(허가기준 등)
제67조(검사)
제68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9조(기록과 비치)
제71조(기준 준수의무 등)
제72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73조(검사)
제75조(준용)
제76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
제77조(허가기준)
제78조(검사)
제79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80조(기록과 비치)
제82조(기준 준수의무 등)
제83조(준용)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
제86조(운반 신고)
제87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88조(피폭 관리 등)
제89조(사고의 조치 등)
제90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90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90조의3(검사)
제90조의4(판독업무자의 등록)
제90조의5(등록기준)
제90조의6(검사)
제90조의7(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90조의8(기록과 비치)
제90조의12(준용)
제91조(면허 등)
제92조(결격사유)
제93조(면허의 취소 등)
제94조(면허시험)
제95조(면허증)
제96조(제한구역의 설정)
제96조의2(위해시설 설치 제한)
제97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제98조(장해 방지조치 및 보고)
제99조(핵연료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9조의2(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100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폐업 등에 따른 조치)
제101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102조(도난 등의 신고)
제103조(보고ㆍ검사 등)
제104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104조의2(특정기술 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4조의3(청문)
제104조의4(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4조의5(주민의 의견 수렴)
제104조의6(환경 보전)
제104조의7(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교육 및 훈련)
제106조(수출입의 절차)
제107조(비밀누설 금지)
제108조(원자력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09조(보상)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2조(수수료)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벌칙)
제120조의2(과태료)
제1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