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다”를 “들다”로, “도과하다”를 “지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5조(행위제한 등)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21조(조합의 임원)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5조(대의원회)
제26조(주민대표회의)
제27조(민법의 준용 등)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37조(손실보상)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9조(매도청구)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제51조(시공보증)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5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4조(이전고시 등)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57조(청산금 등)
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59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1조(비용의 조달)
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6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68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7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7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7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의2(교육 등)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제76조(회계감사)
제77조(감독)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78조(청문)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82조의2(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의3(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