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재산권”를 “지식재산권”으로, “교부받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제9조(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강화)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제16조(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제19조(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ㆍ운영 등)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2조(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제23조(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제25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