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현행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정부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개정안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현행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