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정산환급”를 “정산하여 돌려주다”로, “망실하다”를 “잃어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8조(출납폐쇄기한)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제14조(일시차입금)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등)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제29조(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제30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5조(세출의 재원)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38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제42조(계속비)
제43조(예비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의 전용)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6조(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63조(수납기관)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7조(지출원인행위)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제69조(지출의 절차)
제70조(지급명령)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제74조(도급경비)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77조(금고의 설치)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제81조(공금취급의 제한)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제85조(채권ㆍ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6조(채권의 보전)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9조(출납원)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