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年月數”를 “연월수(年月數)”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우송”을 “우편으로 보내다”로, “등분하다”를 “똑같이 나누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여금의 반환)
제5조(심사의 청구)
제6조(급여의 종류)
제7조(권리의 보호)
제8조(시효)
제9조(효력발생기간)
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11조(지급 사무의 위탁)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5조(급여의 환수)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제19조(급여의 조정)
제19조의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
제22조(퇴직일시금)
제23조(상이연금)
제24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26조(유족연금)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제29조의3(유족연금일시금)
제30조(유족일시금)
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0조의4(퇴직수당)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30조의8(요양비의 산정)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1조(재해보상금)
제32조의2(사망조위금)
제32조의3(재해부조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5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7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8조(기여금)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39조(부담금)
제39조의2(보전금)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신고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