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목욕장업 등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목욕장업의 영업 신고 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 대중목욕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탈의실, 발한실, 목욕실, 수면실, 화장실 앞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손님의 법익 침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대중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금지하고, 그 영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리, 감독하며,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대중목욕장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욕장 내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도난의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도난관리의 목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화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욕장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욕장 내에 출입하여 실태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화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라. 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화상정보를 유출시킨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목욕장 이용자의 사생활보호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