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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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벽지”를 “외딴 곳”으로, “제방”을 “둑”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③ 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기반시설ㆍ관광객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춰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및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제49조의2(어촌ㆍ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 및 어항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어촌 및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②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기본계획
③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고자 하는 어항의 배후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포장의 보수ㆍ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의 규정에 따른 복지 및 문화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 내지 (6)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ㆍ관광객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당해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비치하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에서 「광업법」ㆍ「수산업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등)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어항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 안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를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③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⑦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2.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한 때
3. 제40조제2항에 규정을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6.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준용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5.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어항관리청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9조의2(어촌ㆍ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의 체험, 도시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2조(비상재해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ㆍ죽목ㆍ운반구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상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ㆍ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ㆍ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원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②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초조사 등)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제25조(사업대행)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재산의 등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2(어촌ㆍ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5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시의 조치)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4조(청문)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제58조(협회의 사업)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제59조(벌칙 적용상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