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되다”를 “지나다”로, “교부하다”를 “내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5조(사업)
제6조(정관)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임원의 선임)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사무조직)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제14조(지회)
제15조(지회의 관리)
제16조(조직ㆍ운영등)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제17조(재원)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제20조(배분기준)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제21조(배분신청)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제25조(재원의 사용등)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제30조(모금회 임ㆍ직원등의 신분)
제31조(지도ㆍ감독등)
제32조(시정명령등)
제33조(보조금등)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