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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정부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보조금의 예산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각 중앙관서가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예산 등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