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補修敎育”을 “보수교육(補修敎育)”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균점”을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직장이탈금지)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1조(보수 등)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4조(복무 감독)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6조(보건진료원의 자격)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제18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제19조(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3조(지도ㆍ감독)
제24조(보건진료원의 복무)
제25조(진료비)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