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성별 지원을 중소기업시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만을 중소기업자로 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복지재단 등의 일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음.
2)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성별 지원을 중소기업시책의 원칙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
1)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중소기업시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
3)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1) 중소기업자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이익에 관한 진정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ㆍ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자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 느끼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보다 많이 발굴ㆍ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신설)
1)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거짓 자료 제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아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5조(창업 촉진)
제10조(계열화의 촉진)
제15조(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제23조(의견제출)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