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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경직성이 초래됨은 물론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